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정한 뒤 이혼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감정적 정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재산·자녀·양육비 등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필수 조항이 빠지면 이혼 이후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조정이든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권장하는 작성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합의서 첫머리에는 부부 양측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문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당사자 특정은 기본 전제가 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채무까지 분할 대상을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만으로는 훗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시기와 이전 비용 부담 주체까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법적 대리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양육자(실제 함께 살며 키우는 부모)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지위를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이 부분은 법원 확인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 계좌, 지급 종료 시점(통상 자녀 성년 도달 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합리적 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비해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을 병행하면 강제집행 근거가 확보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기 면접의 횟수·시간·인도 장소, 방학이나 명절의 특별 면접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협의하여 만난다"고만 적으면 실제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반복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위자료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본 합의로 향후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을 넣으면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이 청산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합의서 마지막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자녀 양육 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합의서 내용과 협의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