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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8.03 조회 23

상가 하자 수선,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체크리스트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다 보면 천장 누수, 배관 파열, 냉난방 고장 같은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이걸 누가 고쳐야 하느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탓이라 하고, 임차인은 건물 문제라 하고, 서로 미루다 영업만 손해를 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하자 수선 청구권(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선 요구를 하기 전, 아래 8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수선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1.하자가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구분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판례는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 부담으로 봅니다. 지붕 누수, 주요 배관 파열, 건물 구조 문제는 임대인 몫입니다.

2.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확인했는가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대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방해받는 수준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인데 상수도가 끊겼다, 냉난방이 안 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같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는 대규모 수선의무까지 가지 않습니다.

3.특약으로 수선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는가

계약서를 먼저 펴 보십시오.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런 특약을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에 관한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하자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배관을 건드렸거나, 관리 소홀로 고장을 키웠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이 건물 노후·구조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 방식 때문인지가 부담 주체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5.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수선을 요구했는가

전화나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떤 하자를, 언제까지 수리해 달라고 통지하십시오. 이 기록이 있어야 임대인이 수선을 미룰 때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6.수리 전 하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겼는가

수선 분쟁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누수 흔적, 곰팡이, 파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고,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임차인이 급한 나머지 먼저 고친 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7.임대인이 안 고칠 때의 대응 수단을 알고 있는가

임대인이 정당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고치고 필요비 상환청구(민법 제626조)로 즉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둘째, 하자로 사용에 지장이 있는 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 셋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8.'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했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필요비는 건물 보존·수리에 든 돈으로 즉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유익비는 가치를 높인 지출(민법 제626조 2항)로, 계약 종료 시점에 현존 가치 증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수리는 필요비, 인테리어 개선은 유익비 쪽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상가 하자 수선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큰 비용이 드는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 여기에 특약 내용과 하자 원인, 그리고 서면 통지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구 순서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 문언과 하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 수선 분쟁은 열에 아홉이 증거와 통지 기록에서 갈립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니, 부담 주체가 애매하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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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