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의 조사 절차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신고는 용기를 내서 했는데, 정작 회사가 진행하는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가해자 편처럼 느껴지거나, 진술만 몇 번 받고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조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접수 및 분리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자리 이동, 업무 배제 등)는 오히려 위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부작위 자체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접수 사실이 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실시
회사는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 주체의 독립성입니다. 가해자의 직속 상사,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장이 조사를 맡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인사팀 또는 외부 전문가(노무사·변호사)가 조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청취 및 증거 검토
조사는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균형 있게 청취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조사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제출한 증거(메신저 캡처, 녹음, 이메일 등)가 실제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예민한 것 아니냐",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유도한다면 이는 공정한 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 및 조치
조사가 끝나면 회사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도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아무 조치 없이 종결하면 이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회사 조사가 공정하지 않거나 아무 결과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수 있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마다 진행 상황, 조사관의 발언, 회사의 조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진정이나 소송에서 회사의 조사 부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