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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무고죄(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 무고의 역고소는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며, 신고자가 이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역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성급히 무고로 맞고소하면, 오히려 방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CCTV,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등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후의 태도, 합의금 요구 정황, 진술의 급격한 번복 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는 수사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본안 사건 종료 후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착오나 오해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역고소의 유리한 조건일 뿐, 그 자체가 무고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며, 실무상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안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감정만으로 진행하면 무리한 고소가 되어 오히려 본인이 다시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와 정황을 냉정하게 검토한 뒤, 성공 가능성이 뒷받침될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객관적 허위와 신고자의 고의라는 두 축이 모두 입증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함을 푸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준비 없이 착수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 방어와 역고소 전략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며,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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