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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 유형에 따라 처벌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포옹 사건은 벌금형 비율이 55.3%인 반면, 키스 사건은 벌금이 38.7%로 낮고 징역(실형) 비율이 15.9%로 포옹(7.1%)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포옹은 벌금형(898건, 55.3%)이 가장 흔한 결과였지만, 키스는 집행유예(120건, 44.3%)가 가장 많았습니다.
키스는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포옹보다 16.6%p 낮고, 실형 비율은 8.8%p 높습니다. 법원이 키스 행위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보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 구분 | 키스 (271건) | 포옹 (1,625건) | 전체 (6,822건) |
|---|---|---|---|
| 벌금 | 38.7% | 55.3% | 60.2% |
| 집행유예 | 44.3% | 33.4% | 28.9% |
| 징역(실형) | 15.9% | 7.1% | 6.6% |
| 선고유예 | 1.1% | 4.2% | 4.3% |
| 평균 징역기간 | 8.5개월 | 7.3개월 | 7.1개월 |
키스 사건의 실형 비율(15.9%)은 포옹(7.1%)의 두 배가 넘고, 전체 평균(6.6%)과 비교해도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비율도 키스는 38.7%로 전체 평균 60.2%를 크게 밑돕니다.
평균 징역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키스 사건의 실형 평균은 8.5개월(중앙값 8.0개월)로 포옹 7.3개월, 전체 7.1개월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입술 접촉을 신체 접촉의 정도와 성적 침해의 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시사합니다.
키스 사건 271건 중 사선(직접 선임) 변호사가 126건, 국선 변호사가 115건, 미선임이 12건이었습니다. 포옹 사건 1,625건은 국선 752건, 사선 642건, 미선임 63건 구조였습니다.
키스 사건은 사선 선임 비율이 국선을 앞선 반면, 포옹과 전체(사선 2,311건 vs 국선 3,427건)에서는 국선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유형일수록 사선 선임 경향이 나타납니다.
키스 사건 271건 중 신상정보 등록이 264건, 취업제한이 38건, 신상정보 공개가 4건이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256건에 부과됐으며 평균 43.4시간(중앙값 40시간)이었습니다.
포옹 사건도 1,625건 중 1,575건이 신상등록 대상이 됐고, 치료명령은 1,500건에 평균 40.1시간 부과됐습니다. 처벌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이 뒤따른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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