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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강제추행 3,983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체 구속형(징역)은 소수입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부수처분 부담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성년 대상 3,983건 중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3,883건(97.5%)에 달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치료명령이 3,616건(평균 39.6시간)에 부과되어,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이 실질적 부담이 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선고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징역 실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징역 |
|---|---|---|---|
| 전체(6,822) | 4.3% | 60.2% | 6.6% |
| 초범(1,955) | 10.9% | 58.9% | 3.7% |
| 합의(1,974) | 11.8% | 57.5% | 2.2% |
합의 사건의 징역 실형 비율은 2.2%로 전체 평균(6.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합의 시 11.8%로 전체(4.3%)보다 크게 높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의 징역 실형 비율(7.5%)이 도로(5.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대상 강제추행에서 실질적 부담은 형량보다 부수처분입니다. 데이터상 미성년 사건 3,983건 중 신상정보 등록이 3,883건, 취업제한이 356건, 신상공개가 28건 부과됐습니다.
치료명령은 3,616건에 평균 39.6시간(중앙값 40시간) 부과됐고, 사회봉사는 332건에 평균 111.7시간 부과됐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대상 3,983건의 변호인 선임 현황을 보면 국선 1,913건, 사선 1,453건, 미선임 175건이었습니다. 전체 사건(6,822건) 기준으로도 국선(3,427)이 사선(2,311)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합의 사건(1,974건)에서는 사선 838건, 국선 847건으로 비율이 근접했고, 초범 사건에서는 사선(901)이 국선(817)보다 많았습니다. 방어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사선 선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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