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공동 창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주간 의결권 구속 합의(주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정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체결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분쟁 상황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의결권 구속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의결권 구속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적 약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주가 합의를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합의만 믿고 있다가 정작 결의를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위반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미 성립한 결의를 되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위반 당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근거일 뿐 결의의 효력을 직접 좌우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상적인 문구는 분쟁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안건(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결정 등)에 대해, 누가, 어떤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나 특정 이사의 선임·해임처럼 지배구조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반 시 대응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벌(합의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 주식 매수청구권,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 등을 조합해 활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강제하는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결권 구속 합의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구속하는 합의는 그 유효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 갱신 방식, 특정 주주의 지분 처분 시 자동 종료 등 합의의 시간적 범위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 중 일부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새로운 주주는 기존 합의에 당연히 구속되지 않습니다. 채권적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합의상 의무를 승계시키는 조항, 또는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양수인에게는 양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함께 두어야 합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소수주주 보호 규정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관 규정과 충돌하는 합의는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설계할 때는 상법과 정관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