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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8.11 조회 6

국제 양육비 집행, 조약 활용으로 해외 거주 배우자에게 받는 법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국제결혼과 해외 이주가 늘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제결혼 건수는 연간 2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국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양육비 집행 조약의 구조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국내 판결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운가

양육비 지급 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재산도 그 나라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외국에 있는 재산이나 급여를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받는 절차(외국판결의 승인·집행)를 거치거나, 국제 협약에 따른 협력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제 양육비 문제는 '판결 받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헤이그 양육비 협약의 구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2007년 헤이그 아동부양 및 가족부양 협약(아동 및 그 밖의 가족 부양료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각국이 지정한 '중앙당국'(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별도의 복잡한 소송 없이 상대국에 양육비 회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중앙당국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청 접수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가 국내 중앙당국(법무부)에 회수 지원을 신청
  • 국가 간 전달국내 중앙당국이 상대국 중앙당국에 사건을 전달
  • 현지 조치상대국 중앙당국이 채무자 소재 파악, 판결 승인, 집행 절차를 지원

※ 협약 당사국 간에는 신청 관련 절차 비용을 원칙적으로 무료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비가입국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거주국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국이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상호보증'(양국이 서로의 판결을 인정해 주는 관계)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국의 법제와 판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국제 양육비 집행은 국내 사건보다 절차가 길고, 서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문 및 그 번역본, 채무자의 해외 주소·재산 정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명세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정보가 불명확하면 집행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협약 당사국의 경우 중앙당국이 소재 파악을 지원하지만, 정확한 단서를 함께 제공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망과 정리

국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국경을 넘는 양육비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으로 회수 경로가 제도화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상대국의 법제·집행 관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제 양육비 집행은 ①상대방 거주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고, ②협약국이면 중앙당국을 통한 회수 지원을, ③비협약국이면 외국판결 승인·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별 요건이 다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절차 설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회수 성공의 핵심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 양육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상대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수 경로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결문 번역본과 채무자의 재산·소재 정보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성공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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