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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8.14 조회 24

형사합의서 작성 후 추가 청구, 정말 못 하나요?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손해가 컸다면,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당시의 정황,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칙 — 합의서의 ‘부제소 특약’ 효력

형사합의서에는 대부분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제소 특약(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합의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봉쇄됩니다. 즉, 합의금을 받고 서명한 이상 “금액이 너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 합의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 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예외 —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1후발적 후유장해 —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합의 당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알았으나, 이후 신경손상이나 영구적 장해가 확인된 경우
2손해 범위의 성질상 예측 불가 — 합의금이 당시 진단된 상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3합의 당시 손해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한 부분 — 사고 후 시일이 지나 발현되는 손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측 불가능했던 후유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3. 합의서의 하자 —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또 다른 예외는 합의서 자체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망(속임) — 가해자가 손해 정도를 속여 합의를 유도한 경우

강박(협박) — 위협에 의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착오 — 손해의 중요 부분에 관해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

현저한 불공정 —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합의금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실무 팁 — 합의 전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

첫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손해의 전체 규모를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이라면 향후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서에 “본 합의는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에 한한다”는 취지의 유보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검토한다면, 합의서 원본과 당시 진단서, 그리고 이후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추가 진단서, 통원 기록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형사합의서 실무를 다루면서 보면, 부제소 특약이 있어도 예측 불가능했던 후유손해는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합의 당시와 이후의 진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서명 전이든 후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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