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협의이혼을 신청해 두었지만, 확인기일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떠오르고, 아이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죠.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혼 의사 철회를 고민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인기일 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이혼이 확정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그 이후의 이혼신고라는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는 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이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사이가 바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철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마음이 바뀌어도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가 확인기일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인기일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상 정해진 날짜에 두 번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불출석보다 출석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기일 전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아예 취하하고 싶다면, 신청한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만 그 후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은 확인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배우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도록 상황을 살피고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이 단계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 철회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후 부부 관계나 재산·자녀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만 철회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둔 상태라면, 이 서류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