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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8.21 조회 142

리뷰·후기 허위 작성,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어느 날 포털 지도 리뷰에서 별점 1점짜리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고 바퀴벌레가 나왔다. 사장이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손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고, 바퀴벌레 신고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경쟁 업체 관계자가 남긴 허위 리뷰였습니다.

Q.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가게 후기를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실제 겪은 불편을 솔직하게 쓴 후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 리뷰가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허위 후기를 둘러싼 분쟁이 상담 현장에서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뷰·후기 작성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허위 후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특정 업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후기를 작성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온라인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포털 리뷰, SNS, 오픈 채팅방 등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나 지역이 드러나 있으면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앞선 카페 사례처럼 "바퀴벌레가 나왔다", "사장이 욕설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상호가 특정되어 있으며 다수가 열람 가능하므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한 불만 후기는 괜찮은가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겪은 불편을 솔직하게 남긴 후기까지 처벌된다면 리뷰 문화 자체가 위축될 것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합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늦게 나왔고 응대가 불친절했다" 정도의 후기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후기의 특징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허위),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나(비방 목적), "사기꾼", "미친놈" 같은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모욕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없어도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허위 후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첫째, 증거 보전

후기 화면, 작성 일시, 작성자 아이디를 캡처하고 URL을 저장합니다. 상대가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둘째, 플랫폼 신고

포털·플랫폼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면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작성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영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더라도 수사기관이 IP와 가입 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기를 작성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만 담담하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리뷰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승패는 결국 초기 증거 확보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후기를 삭제하기 전에 화면과 URL, 작성 시각을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위 후기로 영업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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