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보면, 자산보다 채무 처리가 더 복잡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대출이 사실은 부부가 함께 진 빚인지, 아니면 명의자 개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협의를 마쳐 후회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한 번 정리를 잘못하면 이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빚입니다. 아파트 매입, 전세보증금, 생활비 목적 대출은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배우자 개인의 사업 실패나 도박, 유흥 등으로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채무 여부를 다투게 되면 결국 돈의 사용처를 누가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대출 실행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자료가 없어 명백한 공동채무를 개인 채무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대출은 상대방이 갚기로 한다'고 적더라도, 이는 부부 사이의 약정일 뿐 은행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명의자로 계약된 이상, 배우자가 갚지 않으면 은행은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에 본인이 연대보증(주채무자가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책임)을 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면, 이혼 후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연대보증 해지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이 4억 원이고 공동채무가 2억 원이라면, 실제 분할 대상은 2억 원입니다. 채무를 누락한 채 자산만 나누면 형평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과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 실무는 달라졌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각자의 부담 비율과 상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누가, 어떤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지'를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는 각자 정리한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는 훗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상환 주체와 대상 대출의 계좌번호, 잔액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상 배우자가 갚기로 한 대출을 명의자인 본인이 대신 갚게 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서에 상환 의무자와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동채무의 판단은 대출 용도, 사용처, 명의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협의서 문구 하나가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채무 규모가 크거나 연대보증이 얽혀 있다면 협의 전 단계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