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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10.18 조회 1

재산분할 분할 지급 약정, 이행 확보까지 챙기는 법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 지급 약정'을 맺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할 지급은 상대방에게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방식이지만, 약정만 해두고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뒤늦게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설계하지 않은 약정이 가장 자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분할 지급 약정은 ①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단계, ②집행력을 확보하는 단계, ③이행이 지체될 때 강제집행하는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분할 지급 약정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 조건을 다툼의 여지없이 특정하는 것입니다. 금액, 지급 횟수, 각 회차의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말일', '몇 년 몇 월부터' 등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조항(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상대가 한 회차를 미루더라도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어 회수가 늦어집니다.

약정서에 반드시 담을 항목

총액과 회차별 금액, 각 회차 지급 기일, 지급 계좌,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손해금 비율, 담보·연대보증 여부입니다.

2단계. 집행력을 확보한다 — 공정증서와 조정조서 활용

단순히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따라서 약정 단계에서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분할 지급을 정하는 경우, 금전 지급 약정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두면 미지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 과정에서 분할을 정했다면,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확보 방법 비교

협의이혼 시에는 금전 소비대차 형식의 공정증서를, 재판·조정 시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 비용은 약정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선입니다.

3단계. 담보를 설정해 이행을 미리 확보한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정 단계에서 담보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할 지급액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특정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두기도 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상대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자력이 악화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 불안이 큰 경우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권합니다. 설정 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회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필요서류: 약정서, 등기필증소요기간: 수일 이내

4단계. 이행 지체 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상대가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확보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 대상은 상대방의 급여(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예금, 부동산 등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둔 경우에는 남은 분할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과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는, 약정 직후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분할 지급 약정은 '어떻게 나누어 받을지'를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력 확보와 담보 설정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이행이 보장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행 확보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재산분할 분할 지급은 약정 내용보다 이행 확보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만 믿고 공증이나 담보를 빠뜨리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지니, 약정 전에 집행권원과 담보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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