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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8.23 조회 6

면접교섭 자녀 인도 거부,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후 자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양육하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발걸음을 돌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 중 자녀 인도 거부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자녀의 만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인도 거부 대응 체크리스트

1면접교섭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먼저 확인할 것은 면접교섭이 판결·조정·협의이혼 확인서 중 무엇으로 정해졌는가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일정(예: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19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집행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단순히 부부끼리 구두로 합의한 상태라면 강제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2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구분

둘째, 상대방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비양육친의 음주·폭언 등 자녀의 복리(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 다툼, 새 배우자의 반대, 재산분할 갈등 등을 이유로 만남을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거부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남겼는지

셋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나중에 이행 청구를 할 때 "거부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 시간·장소를 확인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진이나 위치 기록 등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4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넷째, 조정·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신체를 강제로 인도받는 직접강제(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과태료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

다섯째, 과태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아이와의 만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 위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반감이 커져 면접교섭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행명령·과태료와 함께 대화와 조정을 병행하는 전략이 자녀의 안정적 만남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6반복될 경우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

여섯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지속적·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가 반복되면 향후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발성 거부가 아니라 명백하고 반복적인 방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경위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자녀 의사와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

일곱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가 스스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면접교섭 방식(장소, 시간, 화상 통화 병행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접교섭의 법적 근거와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둘째, 거부 사실을 증거로 남긴 뒤, 셋째,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와 대화를 병행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에 두고 냉정하게 대응할수록 만남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감정적 대응보다 거부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행명령과 대화를 병행하되, 방해가 반복된다면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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