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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8.27 조회 31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본 증거,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이걸 증거로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휴대폰 무단 확인으로 얻은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통계를 보면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 관련 분쟁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카카오톡, 사진, 위치기록, 통화내역이 모두 담기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느냐(민사)와 내가 처벌받느냐(형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이 쓰던 휴대폰과 몰래 잠금 푼 휴대폰은 다르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휴대폰에 접근한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평소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거나,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PC에 자동 로그인된 카카오톡을 우연히 보게 된 경우라면 위법성이 약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대화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잠금을 걸어둔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지문을 몰래 풀어 열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감정이 앞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1배우자 몰래 위치추적 앱이나 감청 앱을 설치하는 행위. 실시간으로 상대방 위치나 통화를 엿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 2배우자와 상대방(제3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입니다. 이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 3배우자 이메일·SNS 계정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배우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게 수집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불법으로 얻었으니 재판에서 못 쓰는 것 아니냐"고요.

형사재판과 달리 이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의 가치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면, 다소 무리하게 확보했더라도 채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나 역시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위법 수집 증거로 이혼과 위자료는 인정받았지만, 정작 본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증거는 얻고 전과는 남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범죄가 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마십시오. 감청 앱 설치, 제3자 대화 녹음, 계정 무단 로그인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기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한 내역, 카드 사용내역, 함께 촬영된 사진, 명백히 드러난 정황 등입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증거 문제는 민사와 형사가 얽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자료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증거인지,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에 앞서 어떤 증거가 합법이고 어떤 행동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출발점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확보한 증거로 오히려 본인이 형사입건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전에 위법 소지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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