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죄는 매년 접수되는 형사 고소·고발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 투자리딩방, 코인 투자 등 새로운 유형이 늘면서 초범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 초범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즉 초범 사기 집행유예 선고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벌금형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사기 사건은 편취액(속여서 가로챈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핵심은 실형(교도소 수감)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 형량을 정한 뒤, 여러 사정을 반영해 최종 형을 결정합니다. 초범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훼손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편취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가 담긴 합의서를 받은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가볍게 하는 사유일 뿐입니다. 둘째,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진정성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판결 직전에 급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수사 단계나 재판 초기에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 사건을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형량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성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고, 후자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지점을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정리하면, 초범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과 합의, 둘째 편취 고의에 대한 정확한 법적 소명, 셋째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투자가 확산되면서 사기 사건의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초범 사기로 조사받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계획과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