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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준공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완공 건물 분양에서 시행사가 약정한 준공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분양계약도 결국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시행사는 약정한 시기에 건물을 완공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행지체 — 완공은 가능하지만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최고(독촉)한 뒤, 그래도 안 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 공사가 중단되고 시행사가 부도나는 등 완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제가 인정되면 시행사는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하며, 여기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중도금은 본인 돈이 아니라 은행 집단대출로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가 반환할 중도금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직접 상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수분양자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 원금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시행사의 귀책(잘못)으로 해제된 경우라면 이자 부담분도 시행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준공 지연에 관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행정 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은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단순히 예정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체상금(완공이 늦어질 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규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까지는 해제 대신 지체상금 청구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여부는 계약서 문구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시행사가 완공을 못 해도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 이행을 책임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