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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8.31 조회 14

미완공 건물 분양 계약 해제,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나?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Q.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준공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완공 건물 분양에서 시행사가 약정한 준공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론: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면 해제 가능

분양계약도 결국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시행사는 약정한 시기에 건물을 완공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행지체 — 완공은 가능하지만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최고(독촉)한 뒤, 그래도 안 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 공사가 중단되고 시행사가 부도나는 등 완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제가 인정되면 시행사는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하며, 여기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붙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중도금은 본인 돈이 아니라 은행 집단대출로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가 반환할 중도금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직접 상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수분양자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 원금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시행사의 귀책(잘못)으로 해제된 경우라면 이자 부담분도 시행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예외: 계약서 특약과 지체상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준공 지연에 관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행정 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은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단순히 예정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체상금(완공이 늦어질 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규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까지는 해제 대신 지체상금 청구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여부는 계약서 문구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해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1분양계약서의 준공 예정일, 특약, 지체상금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2공사 중단 사실, 현장 사진, 시행사와의 통화·문자 기록을 확보합니다.
3이행지체라면 내용증명으로 완공을 최고한 뒤 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4시행사 부도가 우려되면 분양보증(HUG 등)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특히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시행사가 완공을 못 해도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 이행을 책임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미완공 분양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 특약 한두 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지연이 확인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과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분양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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