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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시가'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감정평가액과 소유자 기대치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는 현금청산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만 추리면 아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 즉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 시점의 적용 차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실제 보상 협의 시점 사이에 수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지가 변동분을 어떤 지수로 보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지만, 구체적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둘째, 비교표준지 선정의 차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표준지를 비교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토지 단가가 달라집니다. 사업구역 안팎, 용도지역, 도로 접면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건물 잔존가치 산정. 노후 주택이 대부분인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 감정가는 취득원가 대비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건물 감정가가 500만~1,00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하면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과 정비사업 장기화가 자리합니다.
보상금 산정은 겉보기보다 훨씬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배제 범위 등 전문적 판단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초기 협의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상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