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무죄 판결 건수 대비 형사보상 청구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게 구금된 시간을 금전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형사보상은 헌법 제28조에 근거한 국가배상 성격의 제도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구금(구속, 미결수감)된 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에 대해 구금 일수에 비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 구체적 절차와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보상 대상: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중 미결구금(구속)된 적이 있는 사람
보상 범위: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 (하한 5만원 ~ 상한은 매년 고시, 2024년 기준 약 46만 4천원)
청구 기한: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형사보상법 제8조)
청구 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
형사보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집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구금 1일당 보상금 청구일 기준 5만원 이상,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2024년 현재 상한은 약 46만 4천원입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 경찰-검찰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계산 예시: 구속 기간 90일, 1일 보상금 20만원으로 결정된 경우
90일 x 20만원 = 총 1,800만원 보상
장기간 구금될수록,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가 클수록 1일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일 15만~25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구금 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 구금 사건에서는 총 보상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대한 정형화된 보상이고,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 증거 조작, 자백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은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보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보상 상한이 꾸준히 상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년간 재판을 받다 무죄가 나온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제도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법적 권리는 알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 후 3년이라는 청구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보상 청구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청구서 작성과 증빙 서류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