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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벌금형 비율이 58.9%로 가장 흔한 처벌이었지만, 동종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은 29.7%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종전과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0건(0.0%)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 자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초범 | 58.9% | 26.5% | 3.7% |
| 재범 | 32.8% | 53.3% | 13.1% |
| 동종전과 | 29.7% | 47.1% | 23.2% |
| 전체 | 60.2% | 28.9% | 6.6% |
선고유예 비율: 초범 10.9% / 재범 0.8% / 동종전과 0.0% / 전체 4.3%
이 분석에서 재범(122건)은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과를 포함하는 재범을, 동종전과(539건)는 같은 성범죄 전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의 징역 비율은 13.1%로 초범(3.7%)보다 확실히 높지만, 동종전과의 23.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전과가 성범죄인지 여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재범 53.3%, 동종전과 47.1%로 두 집단 모두 초범(26.5%)보다 높았는데, 이는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줄고 그만큼 집행유예와 실형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결과로 해석됩니다.
선고된 징역(실형) 기간의 평균은 초범 7.0개월, 재범 7.4개월, 동종전과 6.8개월로 세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동종전과의 핵심 위험은 '실형 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 '실형으로 갈 확률 자체가 급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수처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동종전과 539건 중 35건으로 초범(2건), 재범(2건)보다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치료명령 평균 시간도 동종전과 45.0시간으로 초범 39.2시간보다 길게 부과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