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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노동 ·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2026.09.09 조회 7

합법 파업과 위법 파업, 정당성 요건 4가지로 판단합니다

한동하 변호사

많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앞두고 그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어려워합니다. 같은 파업이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요건을 벗어난 위법 파업은 손해배상, 징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의행위 정당성의 4가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체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조합의 승인 없는 일부 조합원의 자발적 파업(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정치적 목적이나 경영권 자체를 다투는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 조합원 찬반투표(과반수 찬성)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단·방법 — 폭력·파괴행위가 없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소극적·평화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합법 파업까지의 절차 단계별 안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뒤집으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단체교섭 요구 및 결렬사용자에게 임금·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이 결렬되어야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수주~수개월 / 필요서류: 교섭요구안, 교섭경위서

2
노동위원회 조정신청노동쟁의(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조정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필요서류: 조정신청서

3
조합원 찬반투표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1일 내외 / 필요서류: 투표록, 개표결과

4
쟁의행위 돌입 및 신고위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폭력이나 사업장 전면 점거 등 위법한 수단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쟁의행위 신고서 / 비용: 신고 자체는 무비용

위법 파업의 법적 책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파업의 경우, 세 가지 책임이 문제됩니다. 첫째, 형사책임입니다.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책임입니다. 사용자는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주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책임입니다. 위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징계 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위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조합원 개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 참가자에게 조합의 전체 손해를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수단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파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 절차의 요건과 증빙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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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의 코멘트
쟁의행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 같은 절차 요건을 놓쳐 정당성을 잃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파업 돌입 전에 각 단계의 서류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쟁의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노동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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