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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앞두고 그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어려워합니다. 같은 파업이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요건을 벗어난 위법 파업은 손해배상, 징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체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조합의 승인 없는 일부 조합원의 자발적 파업(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정치적 목적이나 경영권 자체를 다투는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 조합원 찬반투표(과반수 찬성)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단·방법 — 폭력·파괴행위가 없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소극적·평화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뒤집으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파업의 경우, 세 가지 책임이 문제됩니다. 첫째, 형사책임입니다.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책임입니다. 사용자는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주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책임입니다. 위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징계 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위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조합원 개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 참가자에게 조합의 전체 손해를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수단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파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 절차의 요건과 증빙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