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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자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 사망한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면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성립 요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死者)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명예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이를 보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역사적 인격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고인과 관계된 유족의 인격적 이익, 즉 조상에 대한 경애·추모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말했거나,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욕설·비난에 그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자에 대한 모욕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親告罪)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고인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유족이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족 본인의 명예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학문·언론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사자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판단의 핵심은 결국 '허위성'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한 번 퍼진 허위 정보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인과 유족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에 대한 부당한 허위 사실로 고통받는 유족이라면,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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