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받는 상여금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려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과 조건이 핵심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여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통상임금 3대 판단 요건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명칭이 상여금이든, 인센티브든, 성과급이든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기준이 확립되었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포함 | 통상임금 제외 |
|---|---|---|
| 지급 조건 | 재직 중이면 무조건 지급 | 특정 실적 달성 시에만 지급 |
| 지급 주기 | 매월, 분기, 연 단위 정기 지급 | 사용자 재량에 따라 비정기 지급 |
| 지급 대상 | 전 직원 또는 특정 직급 이상 일률 지급 | 개인별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
| 대표 예시 | 정기상여금(기본급의 몇 %) | 경영성과급, 특별 인센티브 |
핵심만 짚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600%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해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입니다. 반면,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매년 금액이 달라졌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관련 조항을 찾습니다. 지급 조건, 지급 주기, 지급률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상여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패턴을 분석합니다. 규정과 실제 지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10년간 빠짐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면 고정적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2024년 판례 변경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영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 원에 연 600% 정기상여금(월 환산 15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약 1.5배로 올라갑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차액을 산출합니다.
산정 결과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 접수 후 통상 근로감독관이 3개월 내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해결이 안 되거나,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판례 변경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성과급, 즉 개인의 업무 실적이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연동되어 금액이 변동하는 급여는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즉, 오늘 청구한다면 최대 3년 전까지의 미지급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통상임금 문제를 인지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월 기본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연 600%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매월 연장근로 20시간 기준으로 연간 약 300만~500만 원의 수당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