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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9.09 조회 11

회생·파산 앞둔 대표이사 형사책임, 절차별로 짚어봅니다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밀부품 제조업을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김 대표는, 주요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연쇄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밀린 자재대금과 직원 급여를 막기 위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썼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회사가 무너진다고 대표가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문제 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 사업 실패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것은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재산은닉), 특정 채권자만 몰래 갚아주거나(편파변제),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Step 1. 회생·파산 신청 전 — 위험행위 점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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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동·변제 이력 자체점검

신청 직전에 이루어진 자금 흐름이 훗날 형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옮긴 이력, 특정 채권자에게만 급하게 변제한 사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1~3주필요서류: 최근 6개월~2년 통장거래내역, 회계장부, 계약서

김 대표의 경우, 부도 직전 처남에게 회사 명의 차량을 헐값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을 행사할 대상이자,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로도 문제 될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Step 2. 신청·개시 단계 — 정직한 재산 신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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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채권자목록 작성과 제출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그 자체가 채무자회생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가장 흔히 형사문제에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허위신고'입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통상 1~2개월비용: 예납금(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사기회생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은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회사인데 조금 빼돌린들…"이라는 생각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정직한 신고가 오히려 최선의 방어입니다.

Step 3. 절차 진행·조사 단계 — 관재인 조사와 고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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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회생위원 조사 협조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편파변제나 재산은닉, 분식회계 등 혐의가 드러나면 관재인이 법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실히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태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요기간: 수개월~수년(사안별)필요서류: 관재인이 요구하는 회계·거래자료 일체

대표이사가 마주할 수 있는 형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대출·물품을 받았다면 사기,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몄다면 조세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산·회생 특유의 사기파산·사기회생이 더해집니다.

회생과 파산, 형사 위험의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부실기업이라도 회생을 선택하느냐 파산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표이사의 처지는 달라집니다. 회생은 기업을 살려 채무를 갚아나가는 절차여서 대표가 경영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성실히 계획을 이행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반면 파산은 관재인이 재산을 처분·배당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가 촘촘히 검증되므로,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드러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김 대표는 신청 전 처남 명의 차량 문제를 바로잡고, 재산목록을 한 건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통장 내역을 있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실패의 아픔은 컸지만, 형사문제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가'에서 갈린다는 점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가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면서 늘 강조하는 것은, 신청 전 자금 흐름 정리가 형사 위험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부도 직전의 재산 이동이나 편파변제가 훗날 사기파산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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