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형사범죄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9.10 조회 15

수사 중 변호인 접견 거부? 접견교통권 침해 대응법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만나려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와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에 변호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수사관이 "조사 끝나고 만나라"며 접견을 거부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결론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접견교통권(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자유롭게 만날 권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접견교통권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중이니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2. 접견교통권의 구체적 내용과 예외

접견교통권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접견권. 둘째,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는 수수권. 셋째,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권리입니다.

핵심 원칙

변호인과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수사관이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견 시간과 횟수도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첫째, 접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잠시 순연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접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상 거부에 이를 정도로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사실이 아닌 별도 접견 공간의 확보 등 물리적 여건을 이유로 한 지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접견교통권은 기본권이므로 편의상의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접견이 거부되었을 때의 구체적 대응 절차

실제로 접견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접견 신청과 거부 사실의 기록화변호인 또는 가족이 접견을 신청한 시각, 담당 수사관 이름,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문서로 남깁니다. 접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두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2
준항고 신청수사기관의 접견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진술거부권 행사 검토변호인과 상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견 없이 진술이 강요된 정황은 이후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국가배상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위법한 접견 거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접견권 침해 상태에서 얻어진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조사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할 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위법입니다. 둘째, 거부 상황은 반드시 시각과 사유를 기록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준항고라는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까지는 진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접견권을 확실히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수사 초기 변호인 접견 거부는 실무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접견 신청 시각과 거부 사유를 즉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접견이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인 접견 거부 #접견교통권 #수사 단계 변호인 #준항고 #피의자 접견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