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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09.11 조회 3

투자계약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총정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투자를 유치한 뒤 회사의 재무 상태나 계약 관계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많은 투자자와 창업자분들이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대응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이란, 투자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상태에 대해 창업자·회사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 사실과 다르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계약 진술보장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 확인부터 손해배상 청구, 실제 회수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진술보장 위반의 경우, 계약서상 손해전보(indemnification) 조항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통지·협상·법적 청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진술보장 항목 중 어떤 조항이, 어떤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공개 채무, 세무·소송 리스크,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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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조항 특정 및 자료 확보

투자계약서 원본, 실사(Due Diligence) 자료, 재무제표, 계약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자료 요청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요기간: 1~3주 / 필요서류: 투자계약서, 실사자료, 재무제표, 관련 서신 / 비용: 별도 없음(내부 검토 단계)

이 단계에서 손해와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보장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2. 계약서상 손해전보 조항 검토

진술보장 위반의 배상 청구는 계약서에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내용
존속기간진술보장이 계약 후 몇 개월(보통 12~24개월)까지 유효한지
배상 한도배상액 상한(cap)과 최소청구액(basket) 설정 여부
통지 절차위반 발견 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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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여부·범위 판단

존속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최소청구액에 미달하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정확히 해석해 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투자계약서 손해전보 조항 / 비용: 자문 검토 시 발생

Step 3. 위반 통지 및 협상

계약서에 통지 조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면 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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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와 합의 시도

위반 조항, 손해액 산정 근거,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상대방과 배상액·이행 방식에 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소요기간: 2주~2개월 / 필요서류: 통지서(내용증명), 손해액 산정자료 /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자문료

실무에서는 이 협상 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이 조정되거나 합의로 종결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다면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Step 4.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서에 정한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합니다. 투자계약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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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청구 진행

소장 또는 중재신청서에 위반 사실, 손해액, 청구 근거 조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해 회계·감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6개월~2년(사안에 따라 상이) / 필요서류: 소장·증거자료·감정자료 /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

진술보장 위반 사건의 성패는 결국 입증과 시점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정한 통지기한과 존속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청구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술보장 위반에 대응할 때는 위반 조항 특정 → 손해전보 조항 검토 → 통지·협상 → 법적 청구의 순서로 접근하되, 각 단계의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진술보장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청구 근거는 결국 계약서의 손해전보 조항에 있습니다. 통지기한과 존속기간을 넘겨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 위반이 의심되는 순간 자료 확보와 기한 확인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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