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9.15 조회 18

이혼 합의서 공정증서, 강제집행력까지 확보하는 법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문제까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셨다면, 그 자체로 무척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힘겹게 작성한 이혼 합의서가 정작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는 공정증서(공증)와 강제집행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만 있으면 안심? 현실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으로 헤어지는 부부가 매년 상당수에 이릅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중 약 75~78%가 협의이혼일 정도로,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리한 합의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서의 법적 성격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일반 합의서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서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6개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길 경우, 그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분들에게 다시 몇 달, 길게는 1년이 넘는 소송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가진 특별한 힘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강제집행 인낙(認諾)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적 형식을 갖춰 작성한 문서로, 그 중에서도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특별한 효력을 갖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란?

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고 미리 동의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이 공정증서(정확히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만으로 곧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 예금·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게 확인한 합의 내용을 확실한 안전장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알아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1
합의 내용 확정 —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 원칙적으로 부부 두 분이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나 위임장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및 인낙 문구 확인 —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집행력이 없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및 정본 수령 — 공증 수수료는 약정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하실 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금전 지급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친권·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처럼 금전이 아닌 사항은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이나 재판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앞으로의 준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공증까지 받았으니 안심'이라 여기셨다가 정작 인낙 문구가 없어 집행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공증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① 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여부

② 지급 금액·시기·방법의 구체적 명시

③ 양육·면접교섭 등 비금전 사항의 별도 처리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채무 분담, 향후 발견될 재산의 처리 방식까지 세심하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다시 법적 다툼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확실한 형태로 남겨두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이혼 재산 합의를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공증을 받았는데도 인낙 문구가 없어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시는 경우입니다. 금전 지급 사항은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야 하고, 양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혼 합의서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 #재산분할 공증 #위자료 강제집행 #협의이혼 재산합의 집행력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