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임(변호인 없이 진행) 사건의 실형률이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이 없어서 유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선임 사건은 벌금형 비율이 45.9%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애초에 피해 규모가 작고 쟁점이 단순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penalty 코딩 기준(1=선고유예, 2=벌금, 3=집행유예, 4=징역)으로 실형(징역)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 구분 | 국선 | 사선 | 미선임 |
|---|---|---|---|
| 집행유예 비율 | 32.3% | 40.3% | 25.9% |
| 실형 비율 | 47.4% | 49.0% | 27.8% |
| 벌금 비율 | 20.1% | 10.5% | 45.9% |
| 실형 평균(개월) | 10.6 | 14.3 | 8.2 |
| 평균 재판기간(일) | 36.8 | 47.4 | 32.7 |
사선 사건의 실형 평균은 14.3개월로 국선(10.6개월)보다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선 변호사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피해 규모가 크고 중형이 예상되는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사선을 선임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사선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40.3%)이 가장 높다는 점은 방어 효과의 한 단면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계선에 선 사건에서 변호의 밀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선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40.3%로, 국선(32.3%)보다 8.0%p 높았습니다.
사기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피해 회복(합의·변제), 반성의 정도, 초범 여부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히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 역시 성실한 변론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많으므로, 국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선임 사건의 벌금형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벌금 평균은 국선 약 319만 원, 사선 약 570만 원, 미선임 약 2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선임 사건 자체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 위주였음을 시사합니다. 즉 처벌이 가벼운 것이 변호인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사선 벌금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재판기간은 미선임 32.7일, 국선 36.8일, 사선 47.4일 순이었습니다. 사선 사건의 재판이 가장 길었다는 것은, 다투는 쟁점이 많고 방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사건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이 길어진다는 것이 곧 불리한 신호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확보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