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하기 전에 명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 하나가 최종 퇴직금 액수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상여금이 매년 설·추석마다 관행적으로 반복 지급되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규칙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의 규칙성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성 인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적이나 개인 평가와 무관하게 재직 중이면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은혜적·의례적 성격의 격려금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항목은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실무상 널리 쓰입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지급된 명절 상여금 및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4분의 1)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안분 계산이 누락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산한 퇴직금 내역서에 명절 상여금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기초일급, 평균임금, 산입 항목을 항목별로 대조해 상여금 반영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과거 명절 상여금 지급 기록은 임금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퇴직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이후 이견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간 지급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은혜적·불규칙적 지급이라면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7가지 항목을 근거 자료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