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전체 8,836건의 처벌 결과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집행유예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일수록 사안이 무겁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흔히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식 형사재판(1심)에 넘어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60.7%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은 33.8%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면으로 벌금이 결정되는 약식 절차(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 1,047건에서는 99.6%가 벌금형이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약식 (1,047건) | 전체 (8,836건) |
|---|---|---|
| 벌금 | 99.6% | 33.8% |
| 집행유예 | 0.0% | 60.7% |
| 징역 | 0.0% | 5.4% |
| 평균 벌금액 | 약 673만 원 | 약 881만 원 |
약식 절차에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안이 가벼워 애초에 약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평균 벌금은 약 881만 원, 중앙값은 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477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13.2개월,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 유예기간은 평균 26개월(중앙값 2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집행유예 5,366건에는 대부분 부수처분(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준법운전 명령이 4,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가 2,372건이었습니다.
이어 보호관찰 1,187건, 수강명령 103건 순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이행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체 8,836건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선임 사건이 5,4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선(개인 선임) 1,587건, 국선(국가 지정) 1,780건이었습니다.
약식 사건 1,047건에서는 미선임이 84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절차 특성상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2,988건의 평균 벌금액은 약 881만 원, 중앙값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약식 절차 벌금(평균 약 673만 원)보다 전체 평균이 더 높았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간 벌금 사건일수록 사안이 무거워 액수도 커지는 경향이 데이터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