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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9.14 조회 1

무허가건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절차와 요건 총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토지 수용(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무허가건물 보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 시점과 사용 목적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절차와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의 기본 원칙

먼저 핵심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무허가건물의 보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첫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이른바 '기존 무허가건물'로 보아 적법한 건물에 준하여 건물 자체의 보상은 물론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의 손실보상은 받되,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 등 부가적 보상에서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가치에 대한 보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었느냐가 실질적인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무허가건물 보상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실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서류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 공고 확인
공익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의 건물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요기간: 공고 후 열람 14일 / 필요서류: 신분증, 건물 관련 자료
2
건축 시점 소명 자료 준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주민등록 이전 기록, 오래된 공과금 영수증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항공사진, 과세 증명, 주민등록 초본,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3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건물의 구조·면적·용도를 조사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무허가건물도 재조달원가(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소요기간: 통상 1~2개월 /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4
보상금 협의 및 계약 체결
산정된 보상액을 통보받고 협의합니다. 이 금액에 동의하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요기간: 협의기간 통상 30일 이상
5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 신청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보상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공식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재결 신청 후 수개월 / 필요서류: 재결신청서, 소명자료 일체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 대상 여부

건물 자체의 보상 외에, 실거주하던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이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각각 일정 기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이주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이나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말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기존 무허가건물에 실제 거주해 온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그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입자의 경우 일정 요건(사업인정 고시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 등)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축 시점 입증과 실거주 사실 확인이 보상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항공사진이나 과세 자료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시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보상 대상 여부와 보상액에 대한 다툼은 협의 단계에서 재결·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수록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권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보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승패는 결국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항공사진과 과세 내역은 반드시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대응 방향이 결정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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