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마음을 겨우 정리했는데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법원의 판결로 하는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남은 방법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여섯 번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오랜 별거,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경제적 무책임, 도박·중독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상대 배우자를 내쫓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
· 폭언·폭력이 있었다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진단서
· 외도가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 내용, 사진, 카드 사용 내역
· 별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소 이전 기록, 통신 내역
·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안이 한 번에 결정되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