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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9.20 조회 1

차용증 공정증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할까? 사례로 보는 채권 회수

모병철 변호사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가 흔하지요. 오늘은 차용증 공정증서가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경기 수원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42세 김민호 씨는 오랜 거래처 사장인 이정우 씨(48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용증을 쓰면서 공증사무소를 찾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변제기는 1년 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이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 씨가 다행이었던 점은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 이른바 강제집행 인낙(認諾)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돈을 받으려면 먼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됩니다. 즉,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1.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2.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김 씨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밟게 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집행문 부여받기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표시)'을 받습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 — 이 씨 명의의 부동산, 예금 계좌, 사업 매출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및 추심 —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씨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매출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해 김 씨가 직접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금 압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강제집행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더 짧을 수 있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 재산 상황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변제기가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조치를 취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갖추어 두는 것만으로도, 훗날 채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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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철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 하나가 소송 1년을 아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며, 회수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병행하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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