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47세 전업주부 김미영 씨(가명)는 결혼 18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부부 명의 아파트와 예금, 남편 명의의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재산이 약 9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결렬되자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은 전부 내가 벌었으니 재산분할은 절반은 무리다." 김 씨는 순간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가정을 돌봐온 것을 어떻게 기여도로 증명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담 현장에서 보면, 김 씨처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었던 경우,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숫자로 보여주나" 하는 걱정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도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고 가정에 헌신한 정도가 클수록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의 경우 18년간 자녀 둘을 키우며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자료로 남기느냐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쌓일수록 기여도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여도 다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금융 자료입니다. 김 씨는 결혼 초기 자신의 혼전 예금 3천만 원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런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각자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투입은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감추려는 재산이나 자금 흐름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법원의 조회 절차를 활용해 계좌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결혼 기간 중 일부라도 소득 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그 금액과 사용처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로 반영됩니다. 소득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 가정에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연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생활비나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로 투입되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흐름을 입증할 때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김 씨는 최종적으로 가사·육아 기여, 혼전 재산 투입, 살림 관리 내역을 종합해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처음 "절반은 무리"라던 남편의 주장과 달리, 여러 자료가 뒷받침되면서 김 씨는 결혼 기간과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의 기록과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감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 각종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는 많을수록,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할수록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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