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9.20 조회 0

가처분 취소 신청, 담보 제공만으로 가능할까? 사례로 보는 요건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조치)이 걸리면, 정상적인 재산 처분이 막혀 답답한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처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처분 취소 신청의 요건과 담보 제공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김모 씨. 동업 관계였던 이모 씨가 "카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김 씨 소유 상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정작 본안소송(권리를 최종 확정하는 정식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이 상가를 매도하려던 계획이 전부 무산되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처분만 걸어두고 정작 다투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처분을 당한 김 씨)는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소명령 후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김 씨처럼 억울하게 가처분을 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이 씨)는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다툴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제소명령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송을 준비하거나 아예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 유용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그리고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처분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사정이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거나,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지키려던 권리)가 소멸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2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가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만 내면 가처분이 무조건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는 금전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에서, 담보로써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인정됩니다. 김 씨처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담보 제공만으로 취소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담보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과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담보액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규모, 가처분 대상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묶어두기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일정한 보험료만 부담하고 담보를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김 씨의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한 뒤,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 본안이 진행된다면, 사건 성격에 맞춰 사정변경 또는 담보 제공 취소를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처분 취소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미루는지, 이미 본안이 진행 중인지, 사건이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성질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재산이 묶여 답답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진단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가처분 취소는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미루는지 여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소명령을 먼저 활용해 상대의 진의를 확인한 뒤 취소를 구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이 묶여 손해가 커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유혜련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직
유혜련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가처분 취소 #가처분 취소 담보 제공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가처분 취소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