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조치)이 걸리면, 정상적인 재산 처분이 막혀 답답한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처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처분 취소 신청의 요건과 담보 제공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가처분만 걸어두고 정작 다투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처분을 당한 김 씨)는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처럼 억울하게 가처분을 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이 씨)는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다툴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제소명령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송을 준비하거나 아예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 유용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처분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만 내면 가처분이 무조건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는 금전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에서, 담보로써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인정됩니다. 김 씨처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담보 제공만으로 취소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과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담보액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규모, 가처분 대상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묶어두기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일정한 보험료만 부담하고 담보를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정리하면, 가처분 취소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미루는지, 이미 본안이 진행 중인지, 사건이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성질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재산이 묶여 답답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진단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