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적 수단인 접근금지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27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법적 보호명령까지 신청하는 비율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통상 재연장을 포함해 최장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형사 고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절차와 독립된 제도이므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고소를 해야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의2).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셋째, 보호명령 신청 시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대리까지 가능합니다.
보호명령 결정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다음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될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보호 수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무료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