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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4.20 조회 36

건설 기성고 산정 분쟁, 착수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박상흠 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또는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기성율을 다르게 평가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정산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상황에서 기성고 산정 문제가 불거지면, 수억 원 단위의 금전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성고 산정 분쟁에 대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시면, 분쟁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도급계약서상 기성 산정 기준 조항 확인

기성고 분쟁의 출발점은 계약서입니다. 도급계약서에 기성 산정 방법이 '총액 기준(총공사비 대비 진행률)'인지, '실비정산 방식'인지, 혹은 '공정률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산정 기준이 분쟁 해결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기성 검사 및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해 도급인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성 검사를 청구한 사실, 도급인이 검사에 응했는지 여부, 검사 결과에 대한 서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공사 현장 사진과 공정 일보 확보 상태

기성고를 다투는 핵심 증거는 '실제 얼마나 시공했는가'를 보여주는 현장 기록입니다. 날짜별 현장 사진, 공정일보(작업 일지),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증거가 부실하면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의 서면 합의 여부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기성고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설계변경 지시서, 추가공사 합의서, 변경 견적서 등이 서면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기성금 기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대조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이 얼마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이 혼재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산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6하자보수 주장에 대한 대응 준비

도급인 측에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사유가 '하자 발생'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성고 산정과는 별개로 하자 존부 및 보수 범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와 미시공(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7감정 신청 시기와 비용 예상

기성고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 감정을 통해 실제 공사 진행률과 적정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고, 감정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감정인에게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대응 전략의 핵심

기성고 산정 분쟁은 단순히 공사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기성 산정 기준, 현장 증거의 확보 수준, 설계변경의 서면화 여부, 그리고 감정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 중 2~3가지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분쟁 대응에 앞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 현장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성고 분쟁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별도의 구제 수단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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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의 코멘트
기성고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 단계에서 기성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현장 증거가 빠르게 소멸하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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