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전 꼭 점검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행정적 제재 대상이지, 곧바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가해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 등 어떤 구체적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확보해 두어야 할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업무상 위력 추행은 10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7년입니다. 피해가 수년 전에 발생했다면 시효가 임박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라면 마지막 행위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조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조사보고서, 징계 결과 등은 형사 절차에서도 유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사내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유리한지,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나은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핵심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직장 내에서 불이익 조치나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소 전에 다음을 준비해 두십시오.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자 개인 및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되면 회사도 연대배상 의무를 집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반복성, 직장 내 지위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 형사 결과를 기다린 후 민사를 진행할지도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둘째, 적용 죄명을 특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셋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다섯째,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고소 접수에서 검찰 처분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수단이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