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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9.28 조회 2

중간 정산 퇴직금, 회사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
신대식 변호사
Q. 몇 년 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당시 중간정산 요건이 안 됐다"며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반환해야 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반환 청구는 일정한 경우 가능하지만, 회사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중간정산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허위 사유를 제출해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가 요건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정산했다면, 이후 회사 사정으로 마음을 바꿔 반환을 요구해도 근로자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입니다.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매수 시
2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시(1회 한정)
3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비용
4파산·개인회생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5임금피크제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정리하면, 위 사유 없이 이뤄진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산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돈은 퇴직금의 일부 선지급으로 처리될 뿐,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무효인 중간정산'과 반환의 관계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요건을 안 갖춘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중간정산이라면, 지급된 금액은 최종 퇴직 시 퇴직금에서 정산(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기보다, 나중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이미 준 금액을 빼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 사유(위조 서류 등)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 팁: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반환 요구를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당시 신청 사유 확인 — 어떤 사유로 신청했고, 그것이 법정 사유였는지 서류를 확보합니다.
2회사 승인 절차 확인 — 회사가 요건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면 책임은 회사에도 있습니다.
3소멸시효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 10년)와 사안별 판단을 검토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지급된 돈을 최종 퇴직금에서 정산하는 구조인지 반환 청구 대상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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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중간정산 반환 분쟁은 '요건 충족 여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신청 당시 서류와 회사 승인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효인 정산이라도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요구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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