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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9.28 조회 2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숨긴 재산 찾는 금융거래 추적 방법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이혼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어딘가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군 재산인데, 정작 나눠야 할 시점이 되니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부동산이 슬그머니 처분되는 상황을 겪으시는 것이지요.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금융거래 추적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숨긴 재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힘을 빌리면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배우자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 시점의 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무렵의 재산입니다. 즉, 파탄 직전에 빼돌린 돈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감췄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분할 비율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추적 주요 수단
1
재산명시제도 —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해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특정 은행·증권사에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배우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인출된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며 최종 도착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경우와 예외 상황

물론 모든 경우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거나, 지인·가족 명의를 빌려 재산을 옮겼다면 추적이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배우자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돈을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다른 상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실무 팁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

혼인 기간 중 함께 사용하던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정보,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나 사업 소득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재산 이야기를 나눈 대화 기록도 훌륭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면, 정작 승소해도 나눌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산 추적은 시기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자금 흐름을 어디서부터 짚어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은닉이 의심되는 순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회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계좌 인출과 명의 이전 정황을 확보하는 즉시 금융거래 조회와 보전처분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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