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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까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특히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내 몫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아버지(피대습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예: 아버지)이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손자녀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새롭게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자녀 두 명(아버지, 삼촌)이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손자녀가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1/2입니다. 손자녀 각자는 이 1/2을 다시 나눈 1/4씩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면, 손자녀 각자의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1/8이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이 포함됩니다(다만 양쪽 모두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 유류분은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생전 증여의 범위·평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도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