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징역 비율(2.7%)이 사선(10.2%)·국선(9.4%)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미선임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안이 중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이 미선임 통계에 몰리는 선택 편향(sample selection)이 작용한 결과로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사선 (1,587건) | 국선 (1,780건) | 미선임 (5,469건) |
|---|---|---|---|
| 벌금형 | 29.2% | 26.5% | 37.5% |
| 집행유예 | 60.6% | 64.0% | 59.7% |
| 징역 | 10.2% | 9.4% | 2.7% |
| 평균 벌금 | 1,071만 원 | 824만 원 | 852만 원 |
| 평균 집유기간 | 26.9개월 | 26.2개월 | 25.6개월 |
흥미롭게도 벌금형의 평균액은 사선 선임 시 1,071만 원으로 국선(824만 원)·미선임(852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는 사선 선임 사건에 벌금 상한에 근접한 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미선임 사건 5,469건 중 징역은 148건(2.7%)에 그칩니다. 숫자만 보면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이는 통계 해석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안이 중한 경우,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사고 동반 등 가중 요소가 있는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반대로 초범·경미한 사안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선임 집단에는 애초에 가벼운 사건이 몰리고, 사선 집단에는 무거운 사건이 몰립니다. 따라서 2.7%라는 수치를 변호사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며, 동일 조건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오히려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큽니다.
집행유예 판결 전체 5,366건 중 준법운전강의 등 준법 관련 처분이 4,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2,372건, 보호관찰 1,187건, 수강명령 103건이 부과됐습니다.
미선임 집행유예 3,264건의 경우 준법처분 2,542건, 봉사 1,341건, 관찰 5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상당수 사건에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추가 의무가 병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 징역 477건의 평균 형량은 13.2개월,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유형별로 사선 13.0개월, 국선 13.3개월, 미선임 13.1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일단 실형이 선고되는 단계에 이르면 유형 간 형량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진짜 가치는 실형 자체를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결과를 바꾸는 단계에서 발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