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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9.30 조회 2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국제이혼 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요

김
김태운 변호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인데,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이중국적 자녀의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해지나요?"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면 되찾기 어려워질까 봐 불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자녀의 상거소가 관건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국적 자녀라도 양육권 분쟁의 재판 관할과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상거소(常居所)입니다. 상거소란 아이가 실제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상거소지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한국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며 생활해 왔다면, 이중국적이더라도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한국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입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왔는지, 학교·병원·친구 관계 등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72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해 자녀의 상거소지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은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첫째,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주 양육자). 둘째, 양육 환경의 안정성. 셋째, 아이의 나이와 의사(13세 이상이면 의사를 반드시 청취합니다). 넷째, 부모 각자의 경제력과 양육 의지. 이러한 판단은 자녀의 국적이 하나든 둘이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협약의 취지는 부모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간 경우, 원래 상거소지 국가로 아이를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해 왔는데 배우자가 협약 가입국인 상대국으로 무단으로 데려갔다면, 반환 청구를 통해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협약 비가입국이라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출국을 막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출국을 미리 막는 실무적 방법

이혼 소송과 함께 출국금지 신청이나 친권·양육권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관리나 출입국 관련 조치를 병행하면 무단 출국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상황이 급박해진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먼저 아이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린이집·학교 재학 증명,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내역, 아이 명의의 활동 기록 등이 상거소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주 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등하원 사진, 육아 관련 지출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제이혼과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문제는 국내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 아이가 국경을 넘으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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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의 코멘트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자녀가 국경을 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중국적 자녀는 상거소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아이의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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