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Q.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 보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돈도 조금 받았는데,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수단)를 양도하면, 그 돈이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넘긴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의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순간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통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사기방조 같은 무거운 공범 혐의를 다툴 때 핵심 방어 논리가 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되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등록이라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수년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통장을 넘긴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양도 경위와 인식 정도를 법적 쟁점에 맞춰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