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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10.08 조회 6

위자료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없을 때 집행하는 법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소송에서 어렵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는데, 막상 상대방에게 돈 될 만한 재산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민사집행 제도는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 재산이 없어 보일 때 위자료를 실제로 회수하는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집행권원 확보와 송달 확인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위자료를 인정한 확정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집행문(판결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구)을 부여받고,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서류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처: 판결을 선고한 법원 / 비용: 건당 수백 원~수천 원 / 소요: 당일~수일

Step 2. 재산명시 신청 — 숨은 재산 찾기의 시작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실무에서는 재산명시 단계에서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절차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 비용: 인지·송달료 수만 원 / 소요: 약 1~3개월

Step 3. 재산조회 신청 — 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법원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흩어져 있는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재산명시 이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조회기관: 금융기관·국토부·국세청 등 / 비용: 기관당 수천 원 조회수수료 / 소요: 약 1~2개월

Step 4. 재산을 찾았다면 — 압류와 추심

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상대방이 받을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급여채권은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꾸준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 외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자동차나 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같은 부양 성격이 짙은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급여 압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Step 5. 당장 집행이 어렵다면 — 채무불이행자명부·소멸시효 관리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금융거래나 신용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간접적인 변제 압박이 됩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안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중간중간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당장 못 받는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 추적과 집행은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자료 집행은 상대방 재산이 없어 보일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 경험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 제대로 활용해도 숨은 예금이나 보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10년 안에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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