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보증(계속적 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단순히 보증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끝없이 책임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근보증의 책임은 법률과 보증계약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면 자신이 부담할 책임의 윤곽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보증은 특정한 하나의 채무가 아니라,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 특성상 책임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채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서명한 보증계약서(또는 보증조항)의 문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보증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OO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처럼 거래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체의 채무"로 포괄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거래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채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근보증의 무한정한 책임 확대를 막기 위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르면,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 최고액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상한입니다. 또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만 보증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계약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책임질 채무가 그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채무, 또는 특정된 거래 범위를 벗어난 채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내역(거래원장, 대출내역 등)을 받아 각 채무의 발생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증 범위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채권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 한도를 초과한 청구를 받거나, 이미 보증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그 이후 발생한 채무를 청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증 당시의 계약서와 해지 통보 자료 등을 확보해 둡니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이러한 서면 증거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근보증의 책임은 ①보증계약의 주채무 범위, ②서면에 특정된 최고액과 보증기간, ③실제 채무의 발생 시점과 금액이라는 세 축을 통해 한계가 그어집니다. 특히 최고액의 서면 특정은 근보증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따져보면 부담해야 할 책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