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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10.18 조회 0

배임수재·배임증재 처벌 기준,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안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배임수재·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른 채 대응하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임수재(背任收財)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쉽게 말해 "받는 쪽"의 처벌입니다.

배임증재(背任贈財)는 반대로 그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쪽"에 대한 처벌입니다(형법 제357조 제2항). 양쪽 모두 처벌되지만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확인하세요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 구매 담당자, 심사위원, 조합 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개인 간 거래에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따져보세요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업무 처리 요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금품 수수의 경위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수수한 이익이 '직무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재물이나 이익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명목과 실질을 수사기관이 엄격히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수수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받은 재물의 몰수·추징을 대비하세요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소비해버린 금품이라도 그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6. 자수·반환 등 양형 사유를 검토하세요

수수한 금품을 돌려주었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자백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7. 진술 전에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성, 수수 경위 등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 부정한 청탁, 직무 관련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배임수재 사건의 성패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받았더라도 청탁의 내용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지 않으니, 수사 초기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쟁점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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