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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과 상대 나라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혼하면 한쪽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양쪽 부모의 국적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이의 자녀 국적 선택 문제로 깊이 고민하십니다. 당장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닌지, 잘못 선택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후 자녀의 국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혼 자체가 자녀의 국적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사라지거나, 상대 국가의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직후에 급하게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을 가진 아이는 일정 연령까지 그대로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국의 체류·국적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가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정 시기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선택 시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만으로 자녀의 국적을 임의로 포기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아이의 이익과 행복)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른 쪽 부모(친권자)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적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면, 한쪽 국적을 유지하는 순간 다른 쪽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양국의 법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 국적 문제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나눠서 접근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국적은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문제이므로, 아이의 장래와 복리를 중심에 두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