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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10.21 조회 1

사기 불기소 처분 후 민사소송,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사기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면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 불기소가 나왔어도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내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형사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민사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느냐'만 봅니다. 기준이 다르니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기소 이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민사에서 왜 불리하지 않은가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편취의 고의)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건 입증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 대여금·손해배상 청구는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갚기로 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상대방의 속일 의도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 책임의 강도가 형사(합리적 의심 배제)보다 민사(증거 우위)에서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핵심 구분
형사 사기 = "처음부터 속였는가" (고의 입증 필요)
민사 대여금 = "갚을 의무가 있는가" (사실관계만 입증)

Step 1. 불기소 이유서부터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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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문·수사기록 확보

민사소송의 출발점은 형사 수사기록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죄 안 됨'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불기소 결정문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사 제기 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결정문 1~2주 / 필요서류: 신분증, 사건번호 / 비용: 소액 수수료

Step 2. 채권의 성격과 증거를 재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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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투자금·물품대금 구분

같은 '떼인 돈'이라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빌려준 돈이면 대여금 청구, 투자였다면 투자약정 위반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물건값이면 물품대금 청구로 갑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녹취, 세금계산서 등을 성격별로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이체내역, 차용증, 메신저 대화 / 비용: 녹취록 작성 시 수십만 원

Step 3. 재산 보전 — 가압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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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전 가압류 신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불기소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크므로,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가압류(처분을 막아두는 절차)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수일~2주 / 필요서류: 신청서, 소명자료 / 비용: 청구액의 일정 비율 담보공탁(보증보험 대체 가능)

Step 4. 민사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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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이를 초과하면 일반 민사로 진행됩니다. 앞서 확보한 형사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끌어와 증거로 활용하면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요기간: 1심 통상 4~10개월 / 필요서류: 소장, 증거목록 / 비용: 인지대·송달료(청구액 비례)

Step 5. 승소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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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과 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이 생깁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을 본압류로 전환해 경매·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재산을 못 찾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수개월 / 필요서류: 확정판결문, 집행문 / 비용: 집행 비용 별도

불기소에 불복하고 싶다면

민사와 별개로 형사 결과 자체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재도전은 입증 부담이 크므로, 실익이 확실한 민사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불기소는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록 확보 → 채권 정리 → 가압류 → 본안소송 → 강제집행,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기 불기소 후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지만, 민사는 입증 기준이 달라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헛수고가 됩니다. 재산 은닉 전에 빠르게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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