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10.22 조회 1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심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40대 자영업자 김모 씨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는, 가게 리모델링을 맡긴 지인에게 공사 선금으로 2천 400만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중간에 멈췄고, 지인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혼자서는 소송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심판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소하게 설계되어 있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소액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의 사건은 왜 '소액사건'일까

소액사건이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운영되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김 씨가 돌려받으려는 금액은 2천 400만원이었으니, 정확히 소액사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선 당사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대체로 한 번의 변론기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심리 과정이 비교적 짧습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 = 소액사건. 친족의 소송대리가 허용되고, 심리가 단기간에 집중된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

상담 과정에서 김 씨에게 먼저 설명한 것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소액소송 하나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소액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김 씨의 경우 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명확히 버티는 상황이었기에, 이의 제기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소액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 씨에게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1단계 소장 작성 및 접수.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돈을 받기로 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청구액 2천 400만원 기준 인지대는 대략 11만원 안팎입니다.
2단계 소장 송달 및 상대방의 답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단계 변론기일.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것을 지향합니다.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대화 등)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판결 및 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가진 자료는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공사 선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공사 범위를 적은 메신저 대화, 그리고 지인이 "공사가 어렵다"고 인정한 음성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급 사실과 돈을 돌려받아야 할 근거가 명확하면 소액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혼자 진행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소액사건이 간소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판결 이후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 씨에게도 지인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해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예상 밖의 주장을 펴거나,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단순 명료해 보이던 사건도 쟁점이 복잡해지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가늠해 보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액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승소 자체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쟁점이 단순치 않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의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소액사건 심판 절차 #소액소송 혼자하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집행 #소액사건 가압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